[행정법]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 성립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요건
- 행정청이 권한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해야함
- 공무원이 아닌 자,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행위는 성립불가
-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권한이 미치는 지역 밖에서 발한 행정행위는 위법
- 명확성, 실현가능성, 법률적합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야 함
- 법이 정한 형식이 있는 경우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주의가 원칙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양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능
2) 외부적 요건
- 외부에 표시되어야하며, 표시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이 행정행위가 있을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만으로 행정행위는 성립되지 않음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서면작성이 있더라도 행정행위가 성립된 것은 아님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이 신문에 보도되었더라도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은 아님
- 성립요건이 미비되면 행정행위가 불성립하며
- 사인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통지는 송달에 의하는 경우와 고시나 공고에 의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만일 효력발생요건이 흠결되었다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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