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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by 제이앨 2022. 8. 29.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심리·의결·재결이란

◎ 심리(審理) - 심사하는 원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공식적인 심사행위를 말합니다.

◎ 의결 - 의사를 결정

의결이란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 재결(裁決)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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