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권리 법상의 힘이다 ( 권리 법력설) : 법에서 보호되는 이득 에넥케루스, 메르켈 - 통설 권리/권능/권원과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권한: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 자격설 ex) 대리권 , 대표권 ②권능: 권리의 일부내용(일부기능) ex)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③권원: 권리의 원인 ex)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물의 사용하는 권리는(물건 사용의권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권리의 종류 (구별기준)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구별 (인격권, 재산권)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구별 - 지배권(물권, 준물권) - 청구권(채권) -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중요!! - 항변권(동시이행항..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