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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7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권리 법상의 힘이다 ( 권리 법력설) : 법에서 보호되는 이득 에넥케루스, 메르켈 - 통설 권리/권능/권원과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권한: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 자격설 ex) 대리권 , 대표권 ②권능: 권리의 일부내용(일부기능) ex)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③권원: 권리의 원인 ex)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물의 사용하는 권리는(물건 사용의권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권리의 종류 (구별기준)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구별 (인격권, 재산권)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구별 - 지배권(물권, 준물권) - 청구권(채권) -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중요!! - 항변권(동시이행항.. 2022. 8. 18.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외관발생에 원인을 주고 있다면, 외관을 신뢰한 자 및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통설) 2. 민법상 표현대리제도 :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 등 3. 표현대리의 인정 근거 1)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권리외관설 : 통설・판례) ⇨ 공신의 원칙의 확장 적용 2) 공신주의 (공신의 원칙), 의사책임, 외관주의 3) 금반언의 원칙 :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2022. 7. 18.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 1.대리권이 없는 경우 : “현명”을 해야 든 든 문제가 되는 것 1)판례 - 현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79다2151) 2. 대리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 1)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소멸한 경우 2)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 2022. 7. 18.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의 발신과 도달 :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제111조 1항). ② 승낙의 발신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참고정리 격지자란 :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자 (시간적개념) 대화자란 :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 격지자 모두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 2022. 7. 18.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능력(能力)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기본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입니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하여 자연인은 누구에게나 권리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法人)에 대.. 2022. 7. 15.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특별제도로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에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 2022. 7. 13.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예로는 중증의 치매환자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