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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7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권리 법상의 힘이다 ( 권리 법력설) : 법에서 보호되는 이득 에넥케루스, 메르켈 - 통설 권리/권능/권원과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권한: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 자격설 ex) 대리권 , 대표권 ②권능: 권리의 일부내용(일부기능) ex)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③권원: 권리의 원인 ex)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물의 사용하는 권리는(물건 사용의권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권리의 종류 (구별기준)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구별 (인격권, 재산권)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구별 - 지배권(물권, 준물권) - 청구권(채권) -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중요!! - 항변권(동시이행항.. 2022. 8. 18.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외관발생에 원인을 주고 있다면, 외관을 신뢰한 자 및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통설) 2. 민법상 표현대리제도 :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 등 3. 표현대리의 인정 근거 1)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권리외관설 : 통설・판례) ⇨ 공신의 원칙의 확장 적용 2) 공신주의 (공신의 원칙), 의사책임, 외관주의 3) 금반언의 원칙 :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2022. 7. 18.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 1.대리권이 없는 경우 : “현명”을 해야 든 든 문제가 되는 것 1)판례 - 현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79다2151) 2. 대리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 1)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소멸한 경우 2)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 2022. 7. 18.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의 발신과 도달 :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제111조 1항). ② 승낙의 발신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참고정리 격지자란 :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자 (시간적개념) 대화자란 :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 격지자 모두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