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외관발생에 원인을 주고 있다면,
외관을 신뢰한 자 및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통설)
2. 민법상 표현대리제도 :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 등
3. 표현대리의 인정 근거
1)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권리외관설 : 통설・판례) ⇨ 공신의 원칙의 확장 적용
2) 공신주의 (공신의 원칙), 의사책임, 외관주의
3) 금반언의 원칙
: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한 이상,
다음에 이를 부인함을 금하는 원칙
4) 신뢰책임이 아니라 외부적 수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책임이라는 의사책임
5) 표현대리의 본질 (성질)
-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다시 다수설과 소수설로 갈림)와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이해하는 견해(이영준)
- 다수설 :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의 경우 : 직접 135 적용 ☓
- 소수설 : 광의의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무권대리의 특별한 경우)
⇒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직접 135 적용 ○
6) 유권대리의 이종으로 이해하는 견해 (표현・무권대리를 별개로 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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