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
1.대리권이 없는 경우
: “현명”을 해야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문제가 되는 것
1)판례
- 현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79다2151)
2. 대리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
1)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소멸한 경우
2)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경우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등
3. 문제점
1) 대리권 ☓ ➜ 법률효과 : 본인에게 귀속 ☓
2) 대리의사로 행해진 행위 ➜ 대리인에게도 귀속시킬 수 없는 문제
3)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대방간에 “불법행위” 문제가 남음
4. 해결책 (본인보호와 거래안전보호의 조화)
1)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2가지 제도 마련
2) 표현대리 : 무권대리행위일지라도
본인이 책임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본인에게 책임 (125,126,129)
3) 협의의 무권대리
: <당연히>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의 추인제도를 두어
추인이 없는 경우 → 대리인에게 특별한 책임 (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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