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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by 제이앨 2022. 7. 13.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특별제도로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에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따라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4.이 때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5.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가지며,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갖는 것이다.

 

(물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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