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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by 제이앨 2022. 7. 13.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예로는 

중증의 치매환자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데,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건강과 생활관계 · 재산상황 ·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지인 

그리고 전문가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 등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포괄적인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을 가지는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 

매도 · 임대 · 저당권설정 · 임대차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공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등록해야 하고,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비교

피한정후견인

참고로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경미한 조현병 증세를 가진 사람이나

초기 치매환자 · 도박중독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한정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을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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