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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by 제이앨 2022. 7. 15.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능력(能力)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기본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입니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하여 
자연인은 누구에게나 권리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法人)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의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意思能力)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만이 아닌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01다10113판결에서는,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요지를 보면,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행위능력은 법에 획일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責任能力)이란

의사능력이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능력은 위법행위를 책임 있게 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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