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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by 제이앨 2022. 7. 18.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의 발신과 도달
: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제111조 1항).

② 승낙의 발신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참고정리

격지자란

 :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자 (시간적개념)

 

대화자란

 :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 격지자 모두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발송)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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