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의 발신과 도달
: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제111조 1항).
② 승낙의 발신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참고정리
격지자란
: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자 (시간적개념)
대화자란
: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 격지자 모두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발송)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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