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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15

[행정학] 행정이란 #행정학 [행정학] 행정이란 #행정학 ◆ 행정이란? 행정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 이라고 정의 합니다. 이렇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행정이란 정부의 활동 중 입법과 사법 영역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다. ”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약간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란 법을 만드는 활동이고, 사법이란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활동이므로 이 두 가지 영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활동이 행정이란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삼권분립공제설(三權分立控除說)’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행정이란 것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법을 만드는 활동과 재판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 2022. 9. 6.
[행정법]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법] 행정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 성립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요건 - 행정청이 권한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해야함 - 공무원이 아닌 자,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행위는 성립불가 -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권한이 미치는 지역 밖에서 발한 행정행위는 위법 - 명확성, 실현가능성, 법률적합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야 함 - 법이 정한 형식이 있는 경우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주의가 원칙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양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능 2) 외부적 요건 - 외부에 표시되어야하며, 표시.. 2022. 9. 1.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심리·의결·재결이란 ◎ 심리(審理) - 심사하는 원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공식적인 심사행위를 말합니다. ◎ 의결 - 의사를 결정 의결이란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 재결(裁決)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2022. 8. 29.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권리 법상의 힘이다 ( 권리 법력설) : 법에서 보호되는 이득 에넥케루스, 메르켈 - 통설 권리/권능/권원과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권한: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 자격설 ex) 대리권 , 대표권 ②권능: 권리의 일부내용(일부기능) ex)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③권원: 권리의 원인 ex)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물의 사용하는 권리는(물건 사용의권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권리의 종류 (구별기준)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구별 (인격권, 재산권)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구별 - 지배권(물권, 준물권) - 청구권(채권) -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중요!! - 항변권(동시이행항.. 2022. 8. 18.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2조)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제외된다.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제2조제1호가목3)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앞의 1) 및 2)의 규정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기관 및 독립행정위원회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도.. 2022. 7. 30.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정 취지 제1조는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제1조는 이 법 전반에 규정될 내용이 행정에 관한 법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법 원칙은 주.. 2022. 7. 29.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 2)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이탈할수 없음(자의금지) 3) 순기능 및 역기능 -재량권이나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 자의방지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 저해 4) 인정근거 –학설–신의칙/신뢰보호/평등의 원칙 –판례 헌재: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신뢰보호와 평등의 원칙을들고있음 대법원: 명시적인 근거X, 재량권행사의 한계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있음 5) 요건 1.동종의 사안 일 것 동일한 상황하에서 동일한 법적용 (법적의미, 목적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항) 2. 처분청 일 .. 2022. 7. 26.
[행정법] 개념정리 (2) [행정법] 개념정리 (2) 1. 행정주체의 종류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협회 ​공법상 재단 예: 한국연구재단 ​영조물법인 예: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 공무수탁사인 예: 선장 · 기장, 사립대학교의 장, 민영교도소 등 ​ **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립대학 · 국립도서관 등은 행정주체가 아님 예: 경북대학교 2.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위임행정청 X)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2022. 7. 26.
[행정법] 개념정리 (1) [행정법] 개념정리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2) 내용 적합성의 원칙(목적수단 적합성),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 얻는 이익> 침익) ​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1. 대중음식점 경영자에게 1차 위반사실에 대해 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 →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에 위반 2.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에 위반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의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2022. 7. 25.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외관발생에 원인을 주고 있다면, 외관을 신뢰한 자 및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통설) 2. 민법상 표현대리제도 :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 등 3. 표현대리의 인정 근거 1)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권리외관설 : 통설・판례) ⇨ 공신의 원칙의 확장 적용 2) 공신주의 (공신의 원칙), 의사책임, 외관주의 3) 금반언의 원칙 :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2022. 7. 18.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 1.대리권이 없는 경우 : “현명”을 해야 든 든 문제가 되는 것 1)판례 - 현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79다2151) 2. 대리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 1)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소멸한 경우 2)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 2022. 7. 18.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의 발신과 도달 :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제111조 1항). ② 승낙의 발신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참고정리 격지자란 :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자 (시간적개념) 대화자란 :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 격지자 모두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 2022. 7. 18.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능력(能力)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기본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입니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하여 자연인은 누구에게나 권리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法人)에 대.. 2022. 7. 15.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특별제도로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에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 2022. 7. 13.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예로는 중증의 치매환자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