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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15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능력(能力)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기본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입니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하여 자연인은 누구에게나 권리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法人)에 대.. 2022. 7. 15.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특별제도로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에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 2022. 7. 13.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예로는 중증의 치매환자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