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민법상의 능력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능력(能力)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기본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입니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하여 자연인은 누구에게나 권리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法人)에 대..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