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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법] 개념정리 (2)

by 제이앨 2022. 7. 26.

[행정법] 개념정리 (2) 

1. 행정주체의 종류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협회

공법상 재단
예: 한국연구재단

영조물법인
예: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공무수탁사인
예: 선장 · 기장, 사립대학교의 장, 민영교도소 등

**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립대학 · 국립도서관 등은 행정주체가 아님
예: 경북대학교

 


2.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위임행정청 X)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분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행정권한의 위탁은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가능
-공무수탁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행정보조인과의 구별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됨
예: 아르바이트로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경영위탁과의 구별
-공무수탁사인은 사법상 계약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경영위탁을 받은 자와는 구별됨
예: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견인업자

공무수탁사인의 종류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수도 있음
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민영교도소
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기장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인

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특유한 이론으로, 프랑스법에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존재하지 않음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도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예: 군입대, 교도소 수감),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예: 공무원 임용, 국립대학 입학), 
상대방의 의무적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예: 초등학교 입학)로 나눌 수 있음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공법상의 근무관계 (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예: 국립대학과 재학생과의 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 근무관계의 성질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


4. 수정설

Ule의 수정설
-울레(Ule)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기본관계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됨 →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 · 변경 · 종료와 관련된 경우

경영수행관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예: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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