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정 취지
제1조는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제1조는 이 법 전반에 규정될 내용이 행정에 관한 법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법 원칙은 주로 제2장
(제8조~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법의 개별 규정들에도 행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산재되어 규정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행정작용과 관련된 기본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계산(제1장제2
절: 제6조, 제7조)과 같은 기술적 규정뿐 아니라 제3장(제14조~제37조)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과 제4장(제38조~제40조)의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대한 사항들은 행정의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를 행정영역에도 구현해야 한다는
점,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이 법에 규정될 내용과 행정의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밝히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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