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심리·의결·재결이란
◎ 심리(審理) - 심사하는 원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공식적인 심사행위를 말합니다.
◎ 의결 - 의사를 결정
의결이란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 재결(裁決)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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