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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야기/마라톤일기

[3K 러닝] 2022년 6월 20일 #손경제

by 제이앨 2022. 6. 20.

[3K 러닝] 2022년 6월 20일 #손경제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비가 올듯해서 습한공기가 가득하네요^^

# 손경제 내용

1. 새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대책 발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발표가 골자였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손경제에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동결하되, 
전기/가스요금은 공사가 가진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 손경제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더 깎을 수 없는 수준까지 깎겠다는 겁니다. 

한편, 경유에 대해서는 화물차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린다는 내용도 
지난 5월에 전해드렸는데, 지금보다 보조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화물차나 경유버스, 연안화물선 사업주에게 경유 가격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을 넘어가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였죠. 
현재 유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리터당 183원 정도의 세금만 내고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수산물 할인행사가 재개됩니다. 
농축산물을 살 때 마트는 마트 별로 20%(최대 만원), 
전통시장은 30%(최대 4만 원)까지 할인합니다. 참고로, 
대형마트는 할인을 받으려면 개인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마트 앱을 설치해야 하고, 결제할 때 대형마트 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결제하면 해당 마트의 한도인 
만원 내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해줍니다.

2. 여름휴가 해외로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

비행기 티켓 가격을 얘기할 때 주로 드는 사례가 ‘인천 ? 뉴욕’ 노선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왕복 130만 원 정도 하던 티켓값이, 
올해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가장 싼 티켓이 왕복 41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왜 비행기 티켓값이 그렇게나 오른 거야?
우선 비행기에 넣는 기름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원인입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은 항공사가 자체 부담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류할증료’라는 명목으로 
승객도 부담을 하게 되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유 가격도 올랐고, 
이에 따라 승객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이 티켓에 포함되면서 
티켓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호전세로 돌아서면서 여행객은 
코로나 유행 시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국제선 이용 승객 숫자를 보면, 
2019년 5월 여행객 수의 7~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비행기 대수가 아직 한참 모자란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가 비행기 운항 횟수를 줄였죠. 
해외 이동 수요도 적으니 항공사들 또한 자체적으로 비행 횟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부터 모든 규제를 없애고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운항을 
할 수 있게 허용했음에도 여전히 비행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쉬고 있는 비행기는 주기장에 주기가 된 채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동 걸고 하늘로 띄우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 비행기가 다시 운항하려면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증편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둘째, 항공사가 운항을 늘리려면 국토부에 “우리 이 비행기로 다시 국제선 운항합니다”라며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작업과 
검사까지 하는 데에 시간이 또 걸립니다. 

셋째, 항공사는 ‘빈자리’가 무서워서 무조건 증편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수요가 늘었다고 ‘옳다구나!’라며 증편했다가 빈자리 생기면 
이건 항공사의 손실이죠. 특히 한국에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 수요 계산을 잘 해서 증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당시 항공사들은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거나 
임시 휴직을 시켰습니다. 이 인원들이 아직 현장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60% 정도가 복귀한 걸로 추산하고 있지만, 복귀에 여전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3. 코스닥에 불어닥친 ‘변칙 공매도’ 논란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그걸 시장에 판 다음, 나중에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게 원칙이죠. 보통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주식을 사고 난 후에 파는데, 
공매도에서는 팔고 나서 사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득입니다. 

일단 돈이 필요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갚으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대가로 돈을 받은 최대 주주는 자산운용사에 연 3~4%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결국 겉으로 보면 주식 매매계약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이자를 내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식담보 대출과 방금 설명한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이 다른 점은, 
대출 기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돈을 빌려준 쪽, 즉 자산운용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면 주식 소유권이
자산운용사로 넘어가는 것이라, 대출 기간에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침 공매도가 일부만 금지되어 있던 특수 상황인데다, 
은행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대주주들이 싸게 돈 빌릴 곳을 찾는 상황이 겹치는 
와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