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 러닝] 2022년 6월 18일 #손경제
오늘은 주말러닝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 손경제 내용
1. 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방안 내놨다... 핵심은?
어제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출규제의 정상화”라고 얘기했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LTV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의 경우, 집값 대비 40~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하면 여기에서 10~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60~70%까지도 가능은 하죠. 다만 최대 한도는 4억 원까지고,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
또한 1) 무주택세대주이고, 2) 소득은 생애최초라면 9천~1억 원 수준,
3) 집값은 8~9억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9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금 4억 빼고 5억은 내 돈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은 여기에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세대는 지역에 상관없이
LTV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한도도 6억 원까지로 늘려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내 돈으로 1.5억 원만 있으면
7.5억 원짜리 집을 6억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주식 관련 세금 내용도 있었는데... 어떤 게 달라질까?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래세’와 ‘양도세’. 부동산 거래와 같습니다.
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매매할 때 무조건 0.23%를 뗍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뗍니다.
이번에 정부가 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대주주 요건에 맞지 않아도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20%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을 잘 보면 “2년 후에 하겠다”가 아니라
“2년 후에 상황을 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2년 후에도 시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셈이죠.
현재 0.23%만 걷는 거래세의 세율을 조금 낮춰 앞으로 0.2%만 걷습니다.
거래세의 세율이 낮아서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간 6~10조 원 정도 걷히는 세금입니다. 술에 걷는 세금, ‘주세’가
대략 3조 원 정도 된다는 걸 고려할 때, 거래세를 좀 깎아주기로
했으니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연말에 종목당 10억 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걷는 양도세는,
100억 원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로 바꿉니다. 주식 양도세는 특정 날짜에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이 없고 금액만 올린 거죠.
주식을 10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세는 폐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3.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로 집 산 사람들, 얼마나 부담 늘었나?
기대 출자 중 서민 실수요자라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같은
30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을 테니 문제가 없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요건이 잘 안 맞아서 은행 대출로 집값을 충당했다고 해도
대부분 5년까지는 고정금리인 혼합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분들도 앞으로 2~3년은 괜찮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금리가 바닥이었던 2년 전보다 대출액이
1억당 월 5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 셈인데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최저점이었던 2020년 9월 0.8%에 비해
지금은 1%p 조금 넘게 오른 1.98%입니다.
금리가 한창 높았던 10년 전 코픽스는 3.63%였습니다.
지금보다 1.65%p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월 상환액 부담은 대출액 1억당 9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부담이 늘기야 하겠지만 대출만기를 늘려서 갈아타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부분이죠.
4. 임금피크제, ‘나이 차별이라 무효? vs 괜찮다!’
지난달 임금피크제는 나이로 차별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법원이 ‘임금피크제는 괜찮다’고 판결을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손경제가 다뤄봤습니다.
우선 어제 판결부터 살펴보면, 소송을 낸 주체는 KT의 전현직 직원 1,312명입니다.
KT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지난 2015년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동안 깎아서 지급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KT의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이죠.
지난번에는 대법원이 무효라더니, 왜 이번에는 괜찮다는 것이냐,
많은 분이 헷갈리실 텐데요. 지난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이냐, ‘정년연장형’이냐 하는 점입니다.
‘정년유지형’은 말 그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피크제만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달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공기업의 사례였는데,
여기가 바로 ‘정년유지형’을 택한 곳이었습니다.
정년 연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 임금피크제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는지,
2)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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