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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종류2

[행정법] 개념정리 (2) [행정법] 개념정리 (2) 1. 행정주체의 종류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협회 ​공법상 재단 예: 한국연구재단 ​영조물법인 예: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 공무수탁사인 예: 선장 · 기장, 사립대학교의 장, 민영교도소 등 ​ **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립대학 · 국립도서관 등은 행정주체가 아님 예: 경북대학교 2.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위임행정청 X)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2022. 7. 26.
[행정법] 개념정리 (1) [행정법] 개념정리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2) 내용 적합성의 원칙(목적수단 적합성),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 얻는 이익> 침익) ​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1. 대중음식점 경영자에게 1차 위반사실에 대해 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 →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에 위반 2.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에 위반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의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