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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2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2조)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제외된다.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제2조제1호가목3)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앞의 1) 및 2)의 규정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기관 및 독립행정위원회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도.. 2022. 7. 30.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정 취지 제1조는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제1조는 이 법 전반에 규정될 내용이 행정에 관한 법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법 원칙은 주..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