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아돈 통지서 입니다.
피부양자의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대상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네요. 문의 해 본 결과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1.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3.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참고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1만원 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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