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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야기/마라톤일기

[3K 러닝] 2022년 6월 8일 #손경제

by 제이앨 2022. 6. 8.

[3K 러닝] 2022년 6월 8일 #손경제

근처에 3k 코스가 있어서

아침일찍 러닝을 했습니다. 

# 손경제 내용 

1. 고유가, 올 연말까지 지속가능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즈음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는 
나름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올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JP모건이라는 투자은행은 다소 과격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연말에 배럴당 150~175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중국 변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싼 가격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늘어나는 석유 수요를 러시아산으로 채우게 되면 
국제유가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은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에너지를 쓰자는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가스를 쓰자고 하다가도 ‘원전이랑 가스, 얘네도 문제 많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니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넘어가려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이미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2. 화물연대 파업 들어간다... 

오늘(7일) 00시부터 화물연대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하이트진로 물류망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부터 전국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이 제도의 적용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거에 화물차 기사들이 더 일감을 많이 받으려고 
과로하거나 과속,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가 되어서 202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화물연대 측에서 현재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즉 3년 한시시행 조항을 없애고, 
2)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걸 다른 화물차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임금 상승 효과는 화주와 화물연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시간은 월 5~10% 정도 짧아졌고, 
수입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도 늘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건수나 과적 단속 건수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조사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3. 일시적 다주택자들 종부세 폭탄 안 맞도록 정부에서 법 개정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합쳐 6억 원이 넘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다주택자가 소유했다면 공제도 없고 세율도 올라가죠. 
1세대 1주택이면 최소 11억, 부부라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까지도 공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세금이 없고, 
초과해서 세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보유자라면 20~50%까지, 거기다 연령에 따라 20~40%까지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아무런 공제혜택이 없고,
 1주택에 비해 세율은 2배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0.6~3.0%, 2주택 이상은 1.2~6.0%의 세율이 매겨지죠.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야?

우선 1)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분을 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이 받는 각종 공제와 세율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죠. 

2)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입니다. 
이건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은 것으로 보아, 처분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처분을 해야만
1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줄 걸로 보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로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 농어촌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