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심리1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행정법] 심리·의결·재결이란 심리·의결·재결이란 ◎ 심리(審理) - 심사하는 원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공식적인 심사행위를 말합니다. ◎ 의결 - 의사를 결정 의결이란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 재결(裁決)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