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예1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 ·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예로는 중증의 치매환자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