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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2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민법총칙] 표현대리 일반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본인이 외관발생에 원인을 주고 있다면, 외관을 신뢰한 자 및 거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통설) 2. 민법상 표현대리제도 :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 등 3. 표현대리의 인정 근거 1)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권리외관설 : 통설・판례) ⇨ 공신의 원칙의 확장 적용 2) 공신주의 (공신의 원칙), 의사책임, 외관주의 3) 금반언의 원칙 :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2022. 7. 18.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 1.대리권이 없는 경우 : “현명”을 해야 든 든 문제가 되는 것 1)판례 - 현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79다2151) 2. 대리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 1)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소멸한 경우 2)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