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방역지침1 위드코로나 종료시설 관련지침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소위 '위드코로나'라고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관련 지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시설 중 종교시설에 대한 관련지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의 지침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2021.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