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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위드코로나 종료시설 관련지침

by 제이앨 2021. 10. 30.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소위 '위드코로나'라고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관련 지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시설 중 종교시설에 대한 관련지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의 지침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정부 지침내용을 알기 쉽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정규 정교활동의 50%까지 가능합니다.

2. 접종완료자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에 한해서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3. 소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금지됩니다.

4. 수련회 행사는 일반행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종교시설의 방역지침관련하여 여러가지 잡음이 많았는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종교시설들도 어느정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스크착용전자출입명부인증(QR코드)은 계속 해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서 안전한 종교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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