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보호제도1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민법총칙]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보호제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특별제도로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에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