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지자1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민법총칙]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의 발신과 도달 :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제111조 1항). ② 승낙의 발신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참고정리 격지자란 :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자 (시간적개념) 대화자란 :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대화자, 격지자 모두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