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다시 한번 코로나로 피해보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385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버팀목 플러스 지급 예시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을 받고,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예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해자의 경우(10만명)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과 일정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 29일(월)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급대상자 270만명) #4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아래 링크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수급자의 경우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2) 신규 수급자의 경우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출처 : 인천광역시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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