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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소비기한 표시제/식품별 소비기한

by 제이앨 2022. 12. 7.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1.소비기한 표시제란?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바로 유통기한인데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기방식으로 그동안 이로인해 많은 음식물들이 폐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소비기한을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고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우유등 냉장보관이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보통 식품이 상하기 시작하는 시점 기준 60~70% 앞선기간
-이를 넘기면 상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고, 판매되지 못한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됨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80~90% 앞선기간
-식품별 보관기간을 잘 지켜야함. 냉장:0~10도, 냉동:-18도 이하, 실온:1~35도

 

<식품별 소비기한>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판매할 수가 없어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아 안타까웠는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이렇게 낭비되는 식품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변화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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