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발톱무좀 치료해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몇년 전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오른쪽 엄지발톱과 두번째 발톱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딱히 치료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치료를 계속 미뤄왔었어요.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약도 발라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먹는 약은 간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핀포인트 레이저 시술로 발톱무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핀포인트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근처 피부과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1. 치료 방법 및 치료주기
처음 방문해 진료 받고 핀포인트로 해보자는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발톱부분에 핀포인트 레이저를 일정시간동안 쬐어 주었습니다. 치료 시간은 약 5분정도로 길지 않고 치료 주기는 한달에 한번입니다.
2. 바르는 약(주블리아&한미 유리아 크림)처방
핀포인트 레이저치료와 함께 발톱에 바르는 약도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주블리아라는 약이고 무좀이 생긴 발톱 부분에 매일 자기 전 한번씩 바르고 자면 됩니다.
그 외에 발 뒤꿈치에도 무좀균이 있어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 발 전체에 바르는 연고(유리아)도 처방 받았습니다. 이 두 약은 처방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해보니 두 약품 다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주블리아는 레이저치료와 병행한 덕분인지 발톱 무좀균을 없애는데 탁월했고 유리아 크림을 바르고 난 뒤에도 발 뒤꿈치 갈라짐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3.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비 및 약제비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비는 발톱 개수 당 산정됩니다. 엄지발톱은 5만원, 그 외 발톱은 3만원씩 입니다. 저는 엄지발톱과 두번째 발톱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1회에 8만원이 들었습니다.
바르는 약인 주블리아는 45,000원 이었고, 유리아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실손보험 적용 여부
처음 내원해서 핀포인트 치료를 권유 받았을 때 실손여부를 문의 드리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혹시 몰라 첫 회 치료를 받고 바로 보험청구를 했더니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간 꾸준히 치료받고 치료가 다 끝난 후 진료비 보험청구하였고 진료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블리아와 유리아도 약제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블리아가 용량이 적은데 비싼 편인데 (약 45,000원) 이것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레이저 치료비 청구시: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약제비영수증
최근에는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로 손쉽게 보험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청구하고 약 2~3일 만에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 치료 기간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약 1년정도 걸렸습니다. 엄지발톱은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는데 두번째 발톱은 약간 남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했고 패디큐어를 몇달 간 했더니 최근에 다시 재발했네요. 최근 다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완치가 되었더라도 패디큐어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더라도 잠깐 하신 후 바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무좀치료 받고 싶은데 약 먹기 꺼려지셨던 분들께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와 주블리아 병행방법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손보험처리도 되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나중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될 때 서둘러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건강이야기 >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 또띠아 vs 통밀 또띠아 칼로리,영양정보 (0) | 2023.06.09 |
---|---|
[자가진단] 치주질환 자가진단 #치주질환 (0) | 2022.09.17 |
[자가진단] 유방암 자가진단 #유방암 (0) | 2022.09.17 |
[자가진단] 어지럼증 자가진단 #어지럼증 (1) | 2022.07.13 |
[자가진단] 마음의병 자가진단 #마음의병 (1) |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