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무권대리1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민법총칙] 무권대리 일반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 1.대리권이 없는 경우 : “현명”을 해야 든 든 문제가 되는 것 1)판례 - 현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라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 (79다2151) -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 또는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79다2151) 2. 대리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 1)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소멸한 경우 2)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