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동향] 20210615 #주식#채권#환율
(주식) Kospi 3,258.63, +0.20%↑
(채권) 국고10Y 2.071%, △2.5bp↓
(환율) 1,117.0원, +0.3원↑
오늘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네요^^
금융위원회에서 매일 시장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알려줬는데....
지난달부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30101
금융위도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지 아쉽네요 ㅠ
시장동향을 수치로만 보여주는데...
초보 경제인으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에휴^^ 보이는게 숫자라서 뭐가 뭔지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네요...
이런지표는 누굴위해 만드시는건지... 정말
보도자료를 읽다보니
좋은내용이 있어서 홍보해드려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자는 7월 6일부터...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진작에 홍보하고 시행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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