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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시장동향

[금융시장동향] 20210615 #주식#채권#환율

by 제이앨 2021. 6. 15.

[금융시장동향] 20210615 #주식#채권#환율

 

(주식) Kospi     3,258.63,     +0.20%↑

(채권) 국고10Y   2.071%,     △2.5bp↓

(환율)             1,117.0원,       +0.3원↑

 

오늘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네요^^

금융위원회에서 매일 시장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알려줬는데....

지난달부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30101

 

금융시장동향 - 금융시장동향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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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c.go.kr

금융위도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지 아쉽네요 ㅠ

시장동향을 수치로만 보여주는데...

초보 경제인으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에휴^^ 보이는게 숫자라서 뭐가 뭔지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네요...

이런지표는 누굴위해 만드시는건지... 정말 

 

보도자료를 읽다보니 

좋은내용이 있어서 홍보해드려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자는 7월 6일부터...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진작에 홍보하고 시행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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