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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간략 정리
제이앨
2024. 12. 19. 07:3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년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1년미만:70%,2년미만 60%
2. 일시적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됨.
3.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된 주택을 25년 5월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함. (조정대상지역내 집을 양도할 시에도 기본세율만 적용함)
기본세율: 과표 1.5억이하 35%/과표3억이하 38%/과표5억이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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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그 외60%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 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세한 내용 참고_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세율